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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즉 즉석식품 가맹점의 최저시급 인상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석식품 최저 시급이 최대 22달러, 3만1천7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15달러에서 약 50% 인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을 통과시키고 지난달 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명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주내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스트푸드위원회는 종사자와 고용주 대표자 각각 4명과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에서 특정 업계를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에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내년에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최저시급 15달러보다 46.7%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경영자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 써브웨이 등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해 관련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연합은 지금까지 1천270만 달러, 183억 원을 모금했는데 기업형 가맹점이 990만 달러, 개인 가맹업체가 200만 달러를 각각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중에는 맥도날드, 써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도 가담했습니다.
이 단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법의 시행을 우선 연기하고, 앞으로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 주 전체 투표를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웬디스 등 유명 즉석식품 경영진이 주도하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이 최소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법이 가맹점 업주들의 눈에 포크를 꽂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맥도널드와 타코벨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0%가량이 15달러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는데, 이는 최저 생활을 위한 시급인 19.41달러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UC버클리노동센터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7% 이상이 근무 중 1년에 한 번 이상 다쳤고, 90%는 휴식 시간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월가의 보너스 인상률만큼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1시간에 44달러는 됐을 것"이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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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석식품 최저 시급이 최대 22달러, 3만1천7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15달러에서 약 50% 인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을 통과시키고 지난달 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명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주내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스트푸드위원회는 종사자와 고용주 대표자 각각 4명과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에서 특정 업계를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에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내년에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최저시급 15달러보다 46.7%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경영자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 써브웨이 등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해 관련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연합은 지금까지 1천270만 달러, 183억 원을 모금했는데 기업형 가맹점이 990만 달러, 개인 가맹업체가 200만 달러를 각각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중에는 맥도날드, 써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도 가담했습니다.
이 단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법의 시행을 우선 연기하고, 앞으로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 주 전체 투표를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웬디스 등 유명 즉석식품 경영진이 주도하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이 최소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법이 가맹점 업주들의 눈에 포크를 꽂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맥도널드와 타코벨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0%가량이 15달러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는데, 이는 최저 생활을 위한 시급인 19.41달러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UC버클리노동센터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7% 이상이 근무 중 1년에 한 번 이상 다쳤고, 90%는 휴식 시간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월가의 보너스 인상률만큼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1시간에 44달러는 됐을 것"이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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