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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청자에 한해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에겐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항구나 공항 안에서 대기했다가 다른 나라로 환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인도주의 목적이나 초청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현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 받는 '도착 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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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4시간 안에 항구나 공항 안에서 대기했다가 다른 나라로 환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인도주의 목적이나 초청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현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 받는 '도착 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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