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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도피 11개월여 만에 체포됐죠. 송환까지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여곡절 끝에 붙잡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참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지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권도형 대표가 사실 루나, 테라 폭락하기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어요. 그다음에 두바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다시 몬테네그로로 갔는데 몬테네그로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권을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되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구금을 연장했다고 하고 권 대표는 이걸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송환을 미루려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일단 최대 구금 시간이 몬테네그로는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도형 대표가 외국인이고 거주는 싱가포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주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몬테네그로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30일 연장을 했어요. 구금을 하면서 심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권도형 대표는 어떤 경우든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른 곳으로 송환되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원래는 지금 루나테라 관련해서 사기랄지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1만 개, 그러면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 3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스위스은행에 예치했다랄지. 아니면 루나와 테라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또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송환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송환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상황이고. 지금 싱가포르까지 가세해서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4개국에 범죄혐의가 있어요. 일단 체포된 몬테네그로에서는 위조여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싱가포르에서는 루나, 테라와 관련해서 사기 명목으로 고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난달에 연방증권거래법상 사기죄하고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미 연방 뉴욕검찰청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투자회사 하나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어요. 8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기소를 한 거고요.
한국에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지명수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송환이 되면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것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나라의 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민법이랄지 송환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혐의가 더 무거운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도형 대표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송환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으로든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권도형 대표는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라, 루나가 과연 이게 증권성이냐, 투자계약 증권이냐.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아직 법리적인 것이 확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없어요. 미국은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뉴욕 연방 검찰청에서 기소를 한 것 자체는 루나, 테라가 증권인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승산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국 송환을 본인은 원할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징역 15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저건 폰지 사기인데요. 과거에 한 70조 정도. 그런데 지금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2조, 현재 환율로 따지면 52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100년 정도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 미국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본인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만약에 송환된다고 한다면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판단이 다른 건가요?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 부정한 거래랄지 시세조정이 인정되려면 증권이어야 돼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는데 이것 증권에 해당돼야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앵커]
코인은 명시가 안 돼 있군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금융상품이랄지 가상화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과연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봐서는 안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실 루나와 테라와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장이 이전에 한 번 청구된 거죠. 그때도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증권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설사 이전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한다랄지 부정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도형 대표 관련된 테라, 루나 사태가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새로 확립하느냐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송환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겠군요. 그런데 권 대표가 도피 중에도 SNS에 입장도 올리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한 환경 때문이다, 이번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러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 폭락도 그냥 폭락한 게 아니고 99.9%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테라와 루나는 0원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거래될 때 10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0원이 된 거죠. 본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알고리즘이랄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위조여권 가지고 다니면서 싱가포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두바이 갔다가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망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권도형 대표가. 자기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부테린이 이것은 폰지 사기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부테린 말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자신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돈만 갖다 넣게 하는 거죠. 루나, 테라를 거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자기는 돈을 벌어서 먹튀하는 그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되면 폰지 사기의 방법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앵커]
암호화폐 천재라고도 불렸는데 거의 수십조원의 사기꾼으로 돼서 도망자까지 된 상황에서 결국 체포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약간 암호화폐의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테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와 연동되면 사실 달러를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테라를 발행하고 만약에 테라가 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테라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의 양이 적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서 달러화 가치가 되는 것이다. 아주 특이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너졌고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시세 조종을 해서 굉장히 높게 사주고. 지금 미국에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 시세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알고리즘에서 한 게 아니고 한 투자회사를 동원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 없이 그냥 기소가 됐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도 결국 시세조종하고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검찰도 권도형 대표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송환 결정이 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백현동 개발비리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 로비스트다 이렇게 불리는데.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김광삼]
새로 나온 범죄혐의예요. 김인섭 씨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을 거예요.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다가 백현동 부지는 굉장히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되는 파격적인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국토부랄지 아니면 관련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상향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프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몇 달 내에 다 이뤄진 거고요.
[앵커]
네 단계 상향이 됐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김인섭 씨와 관련된 A라는 사람이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내용에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인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약속한 70억 중에서 35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알선수재고요. 두 번째가 위증인데. 위증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옛날에 150만 원 벌금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검사 사칭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과정에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법정 가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 그런데 2018년도에 증언을 했는데. 2019년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인데 경기도에 무선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해 주고 또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선수재거든요.
혐의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 무선통신 장비업체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정진상 씨의 힘을 빌려서 납품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범죄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녹음파일도 갖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통화한 내역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증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런 이런 식으로 허위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벌금 150만 원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자체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앵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사안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도 벌금 150만 원으로 확정됐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고 얘기해서 허위사실 공표인 것도 무죄로 끝났어요. 1, 2, 3심이 전부 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돼서 그 당시 증언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혐의를 추가한 거죠.
[앵커]
김인섭 씨 측근 김 모 씨 영장 청구, 이게 나중에 영장심사 후에 영장이 발부 되는지 여부가 백현동 수사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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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도피 11개월여 만에 체포됐죠. 송환까지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여곡절 끝에 붙잡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참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지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권도형 대표가 사실 루나, 테라 폭락하기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어요. 그다음에 두바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다시 몬테네그로로 갔는데 몬테네그로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권을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되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구금을 연장했다고 하고 권 대표는 이걸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송환을 미루려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일단 최대 구금 시간이 몬테네그로는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도형 대표가 외국인이고 거주는 싱가포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주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몬테네그로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30일 연장을 했어요. 구금을 하면서 심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권도형 대표는 어떤 경우든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른 곳으로 송환되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원래는 지금 루나테라 관련해서 사기랄지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1만 개, 그러면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 3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스위스은행에 예치했다랄지. 아니면 루나와 테라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또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송환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송환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상황이고. 지금 싱가포르까지 가세해서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4개국에 범죄혐의가 있어요. 일단 체포된 몬테네그로에서는 위조여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싱가포르에서는 루나, 테라와 관련해서 사기 명목으로 고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난달에 연방증권거래법상 사기죄하고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미 연방 뉴욕검찰청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투자회사 하나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어요. 8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기소를 한 거고요.
한국에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지명수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송환이 되면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것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나라의 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민법이랄지 송환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혐의가 더 무거운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도형 대표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송환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으로든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권도형 대표는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라, 루나가 과연 이게 증권성이냐, 투자계약 증권이냐.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아직 법리적인 것이 확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없어요. 미국은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뉴욕 연방 검찰청에서 기소를 한 것 자체는 루나, 테라가 증권인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승산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국 송환을 본인은 원할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징역 15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저건 폰지 사기인데요. 과거에 한 70조 정도. 그런데 지금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2조, 현재 환율로 따지면 52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100년 정도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 미국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본인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만약에 송환된다고 한다면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판단이 다른 건가요?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 부정한 거래랄지 시세조정이 인정되려면 증권이어야 돼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는데 이것 증권에 해당돼야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앵커]
코인은 명시가 안 돼 있군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금융상품이랄지 가상화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과연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봐서는 안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실 루나와 테라와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장이 이전에 한 번 청구된 거죠. 그때도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증권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설사 이전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한다랄지 부정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도형 대표 관련된 테라, 루나 사태가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새로 확립하느냐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송환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겠군요. 그런데 권 대표가 도피 중에도 SNS에 입장도 올리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한 환경 때문이다, 이번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러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 폭락도 그냥 폭락한 게 아니고 99.9%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테라와 루나는 0원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거래될 때 10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0원이 된 거죠. 본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알고리즘이랄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위조여권 가지고 다니면서 싱가포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두바이 갔다가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망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권도형 대표가. 자기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부테린이 이것은 폰지 사기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부테린 말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자신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돈만 갖다 넣게 하는 거죠. 루나, 테라를 거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자기는 돈을 벌어서 먹튀하는 그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되면 폰지 사기의 방법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앵커]
암호화폐 천재라고도 불렸는데 거의 수십조원의 사기꾼으로 돼서 도망자까지 된 상황에서 결국 체포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약간 암호화폐의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테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와 연동되면 사실 달러를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테라를 발행하고 만약에 테라가 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테라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의 양이 적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서 달러화 가치가 되는 것이다. 아주 특이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너졌고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시세 조종을 해서 굉장히 높게 사주고. 지금 미국에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 시세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알고리즘에서 한 게 아니고 한 투자회사를 동원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 없이 그냥 기소가 됐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도 결국 시세조종하고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검찰도 권도형 대표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송환 결정이 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백현동 개발비리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 로비스트다 이렇게 불리는데.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김광삼]
새로 나온 범죄혐의예요. 김인섭 씨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을 거예요.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다가 백현동 부지는 굉장히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되는 파격적인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국토부랄지 아니면 관련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상향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프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몇 달 내에 다 이뤄진 거고요.
[앵커]
네 단계 상향이 됐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김인섭 씨와 관련된 A라는 사람이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내용에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인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약속한 70억 중에서 35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알선수재고요. 두 번째가 위증인데. 위증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옛날에 150만 원 벌금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검사 사칭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과정에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법정 가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 그런데 2018년도에 증언을 했는데. 2019년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인데 경기도에 무선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해 주고 또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선수재거든요.
혐의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 무선통신 장비업체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정진상 씨의 힘을 빌려서 납품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범죄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녹음파일도 갖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통화한 내역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증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런 이런 식으로 허위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벌금 150만 원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자체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앵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사안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도 벌금 150만 원으로 확정됐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고 얘기해서 허위사실 공표인 것도 무죄로 끝났어요. 1, 2, 3심이 전부 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돼서 그 당시 증언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혐의를 추가한 거죠.
[앵커]
김인섭 씨 측근 김 모 씨 영장 청구, 이게 나중에 영장심사 후에 영장이 발부 되는지 여부가 백현동 수사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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