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대마초 합법화...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독일, 연내 대마초 합법화...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2023.04.13. 오전 03: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독일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고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대마는 1인당 25g까지 보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대마초를 통한 가치 창출 합법화는 하반기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성인이 대마초를 통제된 범위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를 통제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대마초 합법화 반대 진영은 합법화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소비가 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