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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천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기술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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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기술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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