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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가수 프린스 실크스크린 초상화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워홀은 지난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초상화는 미국 패션 잡지 베니티 페어의 의뢰로 워홀이 제작했으며, 밑그림으로 1981년 골드스미스가 촬영한 프린스 사진을 사용했다.
골드스미스는 프린스 사후인 2016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워홀 재단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 시)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예술과 음악, 문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워홀은 지난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초상화는 미국 패션 잡지 베니티 페어의 의뢰로 워홀이 제작했으며, 밑그림으로 1981년 골드스미스가 촬영한 프린스 사진을 사용했다.
골드스미스는 프린스 사후인 2016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워홀 재단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 시)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예술과 음악, 문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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