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맥너겟 떨어져 다리 화상 입은 소녀에 10억 원 배상

맥도날드, 맥너겟 떨어져 다리 화상 입은 소녀에 10억 원 배상

2023.07.21.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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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맥너겟 떨어져 다리 화상 입은 소녀에 10억 원 배상
사진 출처=맥도날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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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치킨 너겟(맥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8세 여아에게 80만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20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배심원단은 전날 맥도날드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소녀의 부모인 필라나 홈즈와 움베르토 카라발로 에스터베즈 부부가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엄마 필라나 홈즈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당시 4세)를 태우고 브로워드 카운티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줬고, 이때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다리 위로 쏟아졌다.

특히 이 중 한 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이후 해당 소녀의 가족은 "해피밀 안에 있는 치킨 맥너겟은 터무니없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하며 1,500만 달러(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맥도날드 측은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운영사 업처치 푸드가을 소녀의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18일 대배심 두 번째 평결에서는 총 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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