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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부과된 80억루블(약 1,13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을 운항하면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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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부과된 80억루블(약 1,13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을 운항하면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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