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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과일 이름을 단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대부분 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용과,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음료에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면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 금액은 최소 5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억 원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타벅스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다른 스타벅스 음료명은 성분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 음료 중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간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소송 기각이 거부당하자,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타당하지 않다"면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스타벅스는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대부분 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용과,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음료에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면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 금액은 최소 5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억 원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타벅스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다른 스타벅스 음료명은 성분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 음료 중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간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소송 기각이 거부당하자,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타당하지 않다"면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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