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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하청업체에 지불할 대금 수천만 원을 3t(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1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더 물게 됐다.
24일(현지 시각) CBS 콜로라도, 9 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 판사는 전날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이하 JMF)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이하 파이어드업)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JMF에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파이어드업은 JMF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한 후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해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 3천500달러(약 3천167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JMF는 막상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약 6천500파운드(2.95t) 분량의 동전을 가득 넣어 실은 트럭을 구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대니얼 빔의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이에 JMF 소유주인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다. 어쨌든 그것도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빔은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을 한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현지 시각) CBS 콜로라도, 9 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 판사는 전날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이하 JMF)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이하 파이어드업)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JMF에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파이어드업은 JMF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한 후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해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 3천500달러(약 3천167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JMF는 막상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약 6천500파운드(2.95t) 분량의 동전을 가득 넣어 실은 트럭을 구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대니얼 빔의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이에 JMF 소유주인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다. 어쨌든 그것도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빔은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을 한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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