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 인정...벌금 5조5천억 원

바이낸스,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 인정...벌금 5조5천억 원

2023.11.22. 오전 08: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와 자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는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바이낸스를 겨냥해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후 자오 CEO는 지난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고객 자금을 잘못 관리했다는 등 혐의로 피소됐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낸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예방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낼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