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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18세 소녀와 이탈리아로 사랑의 도피를 떠난 미국의 한 신부가 결국 사제복을 벗게 됐다.
22일 USA투데이,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남부에서 30세의 가톨릭 신부인 알렉스 크로우는 지난 20일 모바일 카운티에 18세 여성과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크로우는 최근까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0대 소녀와 7월 말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그는 이 소녀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이 학교에서 열리던 신학 수업을 참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올해 밸런타인데이 때 크로우가 이 10대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가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앨라배마주 모바일 대교구의 토마스 J. 로디 재구교는 지난 7월 크로우의 사제직을 정지시키고 사제처럼 옷을 입거나 자신의 신분을 사제라고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에는 “그가 사제직으로 다시 돌아올 방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로디 대주교는 최근 크로우가 결혼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국은 바티칸도 크로우를 사제직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로우와 결혼한 10대 여성은 지난 6월에 18세가 되었으며 이 문제로 모바일 카운티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변호사를 대동해 지방 검사를 만나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USA투데이,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남부에서 30세의 가톨릭 신부인 알렉스 크로우는 지난 20일 모바일 카운티에 18세 여성과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크로우는 최근까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0대 소녀와 7월 말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그는 이 소녀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이 학교에서 열리던 신학 수업을 참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올해 밸런타인데이 때 크로우가 이 10대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가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앨라배마주 모바일 대교구의 토마스 J. 로디 재구교는 지난 7월 크로우의 사제직을 정지시키고 사제처럼 옷을 입거나 자신의 신분을 사제라고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에는 “그가 사제직으로 다시 돌아올 방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로디 대주교는 최근 크로우가 결혼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국은 바티칸도 크로우를 사제직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로우와 결혼한 10대 여성은 지난 6월에 18세가 되었으며 이 문제로 모바일 카운티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변호사를 대동해 지방 검사를 만나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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