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3,0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선행을 앞세워 비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홍보하다가 1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BBC 등 2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최근 유명 패션인플루언서 안 키아라 페라그니(36)에게 벌금 107만 5,000유로(15억 3,951만 원)를 부과했다.
AGCM은 페라그니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홍보하면서 판매한 수익금이 토리노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기부되는 것처럼 팔로워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페라그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홍보 당시 ‘팡도르 핑크 크리스마스’를 자신이 직접 디자인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케이크를 구매하면 수익금은 골육종 및 유잉육종을 알고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팡도르 핑크 크리스마스’는 이탈리아 베이커리 업체 ‘발로코’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도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팡도르는 약 6유로(약 8,500원)에 판매됐으나 페라그니는 14유로(약 2만 원)를 받았다.
특히 AGCM 조사 결과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는 방식도 페라그니의 홍보와는 달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발로코는 케이크 출시 한 달 전 병원에 5만 유로(7,141만 원)를 기부하고 페라그니에게는 해당 케이크 홍보 금으로 100만 유로(14억 2,825만 원)를 지불했다. 페라그니는 홍보금을 받는 동안, 이 병원에는 기부하지 않았다.
당국은 발로코에도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적용해 벌금 4만 2,000유로(5,996만 원)를 부과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페라그니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영상을 올려 어린이 병원 레지나 마르게리티에 100만 유로(14억 3,0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AGCM의 판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BBC 등 2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최근 유명 패션인플루언서 안 키아라 페라그니(36)에게 벌금 107만 5,000유로(15억 3,951만 원)를 부과했다.
AGCM은 페라그니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홍보하면서 판매한 수익금이 토리노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기부되는 것처럼 팔로워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페라그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홍보 당시 ‘팡도르 핑크 크리스마스’를 자신이 직접 디자인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케이크를 구매하면 수익금은 골육종 및 유잉육종을 알고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팡도르 핑크 크리스마스’는 이탈리아 베이커리 업체 ‘발로코’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도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팡도르는 약 6유로(약 8,500원)에 판매됐으나 페라그니는 14유로(약 2만 원)를 받았다.
특히 AGCM 조사 결과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는 방식도 페라그니의 홍보와는 달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발로코는 케이크 출시 한 달 전 병원에 5만 유로(7,141만 원)를 기부하고 페라그니에게는 해당 케이크 홍보 금으로 100만 유로(14억 2,825만 원)를 지불했다. 페라그니는 홍보금을 받는 동안, 이 병원에는 기부하지 않았다.
당국은 발로코에도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적용해 벌금 4만 2,000유로(5,996만 원)를 부과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페라그니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영상을 올려 어린이 병원 레지나 마르게리티에 100만 유로(14억 3,0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AGCM의 판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