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빈 디젤,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

'분노의 질주' 빈 디젤,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

2023.12.22.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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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빈 디젤,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진 출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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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이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1일(현지시각) 베니티페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빈 디젤의 전 비서 아스타 조나슨이 디젤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디젤이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를 촬영하던 당시 투숙 중이던 미국 애틀랜타의 세인트 리지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당시 디젤의 지시에 따라 스위트룸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스위트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방을 떠나자 디젤이 자신에게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디젤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겼고, 몸을 결박한 상태에서 가슴과 허벅지 비롯해 몸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키스했다는 주장이다.

또 자신은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디젤이 스킨십을 이어나갔으며, 디젤이 속옷을 내리는 동안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어나갔지만 따라나온 디젤이 자신을 밀치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도망가고, 거부했지만, 디젤의 성폭행은 계속됐다. 디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결국 이 일로 빈 디젤의 여동생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고소장을 통해 "디젤의 성폭행에 용기있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디젤은 보호받을 것이고, 그의 성폭행 사실은 은폐될 것"이라며 "디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디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명한 기밀유지 계약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 피해 외에도 성 차별, 적대적인 근무 환경,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젤 측은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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