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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마돈나(65)가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피소됐다.
미국 ABC 방송, 연예매체 TMZ 등의 1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투어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 45분에야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콘서트가 다음날 자정을 넘기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면서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중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탓에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마돈나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먼저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해 자신이 관람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소송을 취하했다.
또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후 합의로 종결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ABC 방송, 연예매체 TMZ 등의 1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투어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 45분에야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콘서트가 다음날 자정을 넘기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면서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중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탓에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마돈나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먼저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해 자신이 관람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소송을 취하했다.
또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후 합의로 종결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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