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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6일 이스라엘 대해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 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과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서 공개심리가 열렸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남아공은 최종 판결에 앞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전쟁을 멈춰달라는 임시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 등 9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공개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정 밖에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은 집단학살범"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와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장이펙트 : Bring them home, bring them home]
ICJ는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임시조치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26일 오후 1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를 순순히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서방진영에 속한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제여론전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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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6일 이스라엘 대해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 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과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서 공개심리가 열렸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남아공은 최종 판결에 앞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전쟁을 멈춰달라는 임시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 등 9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공개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정 밖에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은 집단학살범"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와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장이펙트 : Bring them home, bring them home]
ICJ는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임시조치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26일 오후 1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를 순순히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서방진영에 속한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제여론전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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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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