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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20대 엄마가 생후 1개월 아기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고 NBC뉴스 등 현지 매체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의 할아버지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채 사망한 아기를 발견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이 함께 발견됐다.
아이 엄마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실수로 아이를 침대가 아닌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가 확정되면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사법 정의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의 할아버지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채 사망한 아기를 발견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이 함께 발견됐다.
아이 엄마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실수로 아이를 침대가 아닌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가 확정되면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사법 정의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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