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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일간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감형 요청이 불허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법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홍콩 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등 관련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외국인 여행자들도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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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홍콩 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등 관련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외국인 여행자들도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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