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까르띠에 귀걸이를 2만 원에 샀다면?

2천만 원 까르띠에 귀걸이를 2만 원에 샀다면?

2024.05.01.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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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까르띠에 귀걸이를 2만 원에 샀다면?
사진 = 비야레알 X(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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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한 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단돈 2만 원에 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과 레지던트인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지난해 12월 까르띠에 홈페이지를 구경하던 중 로즈골드 소재에 18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를 발견했다. 당시 귀걸이의 가격은 한 쌍에 237페소(약 1만 9,000원)였다. 비야레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까르띠에 광고 게시물을 접하기 전까지 이 브랜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비야레알은 이 귀걸이를 발견하자마자 두 쌍을 구매했다. 그는 구매하고 일주일 뒤 까르띠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귀걸이의 정가는 그가 구입한 가격보다 천 배 비싼 약 24만 페소(약 1,900만 원)였던 것이다. 까르띠에 측은 실수를 인지하고 귀걸이 가격을 수정했다.

다만 비야레알은 까르띠에 측의 '주문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까르띠에 측은 다시 그에게 연락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위로 차원의 보상으로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야레알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까르띠에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비얄레일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여러 달에 걸쳐 까르띠에와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얄레알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비야레알은 배송받은 귀걸이 사진을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시하며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라며 "반지처럼 착용해도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온라인상에는 그의 '끈기'를 응원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지난 2020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와 미우미우(Miu Miu)의 수백 만 원대 명품 가방이 2~3만 원대로 판매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날 초반 가격 오류를 발견한 사람들은 실제 결제까지 기도하기도 했다. 당시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결제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앞서 까르띠에 경우와 달리 해프닝으로 끝났다. 홈페이지 약관 때문이다. 홈페이지 약관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오류(오타나 유사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제품 가격이 잘못 매겨질 수 있다. 제품의 올바른 가격이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경우 프라다는 고객에게 연락해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정상가격으로 새로 주문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프라다 관계자 역시 "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했다. 가격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 구매는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까르띠에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23년(22.1.1~22.12.31간 사례 분석)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상품정보 오기재 건이 총 374건으로 약6.8%를 차지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YTN에 "상품정보 오기재 374건에는 가격정보 오기재 사건들도 포함되었다"며 "이중 가격정보 오기재로 조정부구성까지 진행된 건은 1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명품 오픈마켓에서 오기재된 명품 아동복을 구매한 경우였다. 판매자는 주문 건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당일 발송하셨으나 가격 오기재 (585,650원 → 138,500원)를 사유로 취소를 요청하고 배송 중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배송 중지가 누락되면서, 구매자에게 물건이 배송되었고 아동복 반환을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이미 옷을 입힌 뒤였다. 해당 아동복의 판매가가 다른 사이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중임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한 가격과 타 사이트 가격의 차액 정도인 1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겠다고 답했지만, 판매자는 해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다시 아동복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구매자가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례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신청인(판매자)의 가격오기로 인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환불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도 "피신청인(구매자)이 아동복을 이미 착용하여 취소 시 원물 반환이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상품정보 오기재가 판매자의 귀책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법률·기준은 없으며, 타 건과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사무국 합의 (조정전 권고), 합의 실패시 조정부 구성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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