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애플 "법 준수 확신"

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애플 "법 준수 확신"

2024.06.25.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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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대체 구매 방법 유도할 수 있어야"
EU "앱 개발자 부과 수수료도 필요 수준 넘어"
애플 측 반박…"법 준수한다고 확신"
EU, 내년 3월 애플 제재 수위 등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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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우리가 조사한 결과 애플은 '대체 구매 유도'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우리가 낸 잠정 결론과 우려가 사실로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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