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동성 간 시민결합법 시행...첫 커플 등록

라트비아, 동성 간 시민결합법 시행...첫 커플 등록

2024.07.02. 오전 08: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라트비아에서 동성 커플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하는 동성 간 시민결합법이 현지 시간 어제(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첫 커플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28살 막심스 링고와 27살 자니스 록스는 전날 자정부터 공증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다 날짜가 바뀌자 공식 등록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라트비아 의회를 통과한 시민결합법은 동성 커플에게 의료 관련 권리와 일부 세제·복지 혜택을 부여하지만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헌법을 개정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했습니다.

라트비아가 시민결합법을 시행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동성 간 시민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국으로 줄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