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며 '유급 육아휴직' 쓰는 스웨덴 조부모

손주 돌보며 '유급 육아휴직' 쓰는 스웨덴 조부모

2024.07.02. 오전 0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관련법이 가결됐으며 아동의 부모에게 주어진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을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같습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