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보잉, 추락사고 유죄 인정...벌금 2억 달러"

美 법무부 "보잉, 추락사고 유죄 인정...벌금 2억 달러"

2024.07.08. 오후 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면 보잉은 벌금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천3백억여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안전조치 강화 등을 위해 최소 4억5천5백만 달러, 우리 돈 6천140억여 원을 투자해야 하며, 법무부가 지명하는 독립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유죄 합의에 따라 보잉은 미 국방부와 NASA 등이 발주하는 계약 수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추락 사고와 관련한 회사의 조치가 공개돼 대중적 논란이 되는 일은 피하게 됐습니다.

보잉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유죄 합의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보잉 737 맥스 여객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승객 등 346명이 숨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합의안에 관한 법무부의 설명을 들은 뒤 봐주기 합의라고 비난하며 법정에서 유죄 합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