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이탈리아 당국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과 아르마니의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 약 8만 원에 불과했지만 디올은 매장에서 2,600유로, 약 384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도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 약 3천∼4천 원을 주고 가방을 만들었는데 해당 백은 아르마니 매장에서 1,800유로, 약 267만 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디올은 성명을 내고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마니 그룹은 당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 약 8만 원에 불과했지만 디올은 매장에서 2,600유로, 약 384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도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 약 3천∼4천 원을 주고 가방을 만들었는데 해당 백은 아르마니 매장에서 1,800유로, 약 267만 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디올은 성명을 내고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마니 그룹은 당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