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제1당 해산...전현직 당 대표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태국 헌재, 제1당 해산...전현직 당 대표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2024.08.07.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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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들은 태국 헌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것은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 등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10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 설립이나 가입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진당은 오는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타 전 대표는 자신은 시민으로서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를 투표소로 가지고 가자"고 지지자들을 향해 말했고, 차이타왓 대표도 "헌재 결정이 헌법 해석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당 대표로는 정치 활동 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시리깐야 딴사꾼 부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지만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의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고 있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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