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단도 삼성 스마트폰 받았다"…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 선수단도 삼성 스마트폰 받았다"…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2024.08.08.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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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도 삼성 스마트폰 받았다"…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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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삼성 휴대폰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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