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2024.09.07. 오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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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며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약 1억7천만 원을 준 뒤 그 비용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 배심원들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 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쓰였다고 주장하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형량 선고를 미룰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두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져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할 위험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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