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2024.09.21.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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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 여부와 송환 국가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결정은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온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지만,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인지 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으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는데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 사법부의 판단은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와 별개의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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