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베를린 소녀상 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2024.10.12. 오전 02: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역 행정당국의 공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이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은 이 기간에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우리 돈으로 44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소녀상을 존치하면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