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국인 용병도 장교 복무 허용

우크라이나, 외국인 용병도 장교 복무 허용

2024.10.27.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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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하는 외국인은 지금까지 병사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침공하자 '국제군단'을 창설하고 외국인 의용군을 받았습니다.

국제군단은 육군 지상군 관할 2개 부대, 국방부 정보총국 예하 2개 부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호주와 유럽 등 50여 개 나라에서 국제군단에 합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용병을 추적하는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기준 88개국 만3,387명의 외국인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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