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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비즈니스나 여행·관광, 친지 방문 또는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고, 중국 내에서 경유할 경우에만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고 현재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입니다.
이번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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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비즈니스나 여행·관광, 친지 방문 또는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고, 중국 내에서 경유할 경우에만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고 현재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입니다.
이번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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