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불법 소지·탈세 혐의' 아들 헌터 사면

바이든, '총기 불법 소지·탈세 혐의' 아들 헌터 사면

2024.12.02.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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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불법 소지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감형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면서, 헌터 바이든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터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며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헌터가 내 아들이라서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미국 국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사면 결정을 이번 주말에 내렸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헌터의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최소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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