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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서울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파리다 샤히드 UN 교육권 특별보고관 등 3명은 지난 17일 보낸 서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한국이 비준한 핵심 국제 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UN 인권최고대표는 회원국들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교육을 시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추가 설명과, 조례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국제 인권기준과 어긋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며, 각 지역 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대법원이 조례 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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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추가 설명과, 조례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국제 인권기준과 어긋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며, 각 지역 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대법원이 조례 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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