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반도체 대상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중국산 반도체 대상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2024.12.23.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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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즉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켰다며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중국산 범용 반도체와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반도체 제조 웨이퍼가 방위, 자동차, 의료,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보복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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