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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뉴욕 연방고등법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캐럴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으며,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모르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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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캐럴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으며,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모르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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