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직연령 3년 연장 이어 3년 추가 재직 가능

중국, 퇴직연령 3년 연장 이어 3년 추가 재직 가능

2025.01.0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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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맞춰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적 퇴직제도'의 잠정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기준으로 정년은 만 62세가 된다며,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천 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해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2천만 명에 달해 30% 선을 넘고 2050년에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더해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으면서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퇴직 추세가 향후 10년은 이어지고, 노동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부양비 부담 증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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