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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이 오는 10일 선고됩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다만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뜻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따라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형량 선고는 불법, 위헌이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9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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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따라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형량 선고는 불법, 위헌이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9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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