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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 1심 선고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을 유지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판결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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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 1심 선고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을 유지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판결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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