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심 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판결 허용

미 2심 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판결 허용

2025.01.08.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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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1·2심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고등법원은 트럼프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취임 전 정권 교체기에 형사상 면책 특권을 적용해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약 2억 원을 건네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의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의 유죄를 확인했지만,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석방' 판결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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