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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한국 내 반일 선동도 지시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지령문에는 한일 대립을 격화할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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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북한의 지령문에는 한일 대립을 격화할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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