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차남 우크라 뇌물 받아" 허위 제보자 징역 6년

"바이든·차남 우크라 뇌물 받아" 허위 제보자 징역 6년

2025.01.0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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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날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제보자가 징역 6년형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CNN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옛 소련 태생으로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 보유자인 알렉산더 스미르노프가 현지 시간 8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미르노프는 지난해 2월 바이든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됐고 11월에는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스미르노프는 연방수사국(FBI)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탈세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세청에 67만5천 달러(9억8천500만 원)를 추징금으로 납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합의 당시 형량 범위는 최저 4년, 최고 6년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합의했으며, 이 중 최고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스미르노프는 FBI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지위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로부터 천만 달러(146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일부 정보는 러시아 정보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스미르노프가 "거짓말쟁이이자 탈세 사기범"이며 "미국을 배신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미르노프가 2020년에 꾸며내 FBI에 제보했던 허위사실은 2023년 미국 공화당이 대대적으로 파고들면서 우익 매체들과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FBI는 스미르노프의 제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2020년에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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