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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이 일주일째 거세게 번지는 가운데 교정 당국이 죄수 90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NYT는 지난 11일 기사에서 이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최대 10.24 달러(1만5천645원)가 지급되며, 긴급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1천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시간당 16.50 달러(2만4천260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크게 낮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교정 당국은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줍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 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 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천500여 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80%는 급식과 설거지, 청소, 세탁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죄수들의 노역 대부분에 대해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공포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involuntary servitude)을 금지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벌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에 대응할 소방관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 외국 소방관들도 잇달아 합류하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X 게시물을 통해 미국 LA 지역에 소방관 60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밖에 산불 진화용 항공기 등 진화 장비를 보냈으며, 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등에서도 소방관을 동원해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지난 11일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했습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0명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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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지난 11일 기사에서 이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최대 10.24 달러(1만5천645원)가 지급되며, 긴급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1천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시간당 16.50 달러(2만4천260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크게 낮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교정 당국은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줍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 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 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천500여 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80%는 급식과 설거지, 청소, 세탁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죄수들의 노역 대부분에 대해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공포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involuntary servitude)을 금지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벌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에 대응할 소방관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 외국 소방관들도 잇달아 합류하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X 게시물을 통해 미국 LA 지역에 소방관 60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밖에 산불 진화용 항공기 등 진화 장비를 보냈으며, 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등에서도 소방관을 동원해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지난 11일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했습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0명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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