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일에 틱톡 금지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

트럼프 "취임일에 틱톡 금지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

2025.01.20.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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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일인 20일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19일 SNS를 통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에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 요구에 부응한 사업자들은 19일부터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틱톡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퇴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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