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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LA의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택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석 달 전보다 55% 오른 8천500달러, 우리 돈 1,241만 원으로 게시됐습니다.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지자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들은 사라진 상태라고 AP는 전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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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석 달 전보다 55% 오른 8천500달러, 우리 돈 1,241만 원으로 게시됐습니다.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지자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들은 사라진 상태라고 A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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