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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20%나 급등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부동산 분석 서비스인 렌트 캐스트에 올라온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이후 LA 카운티의 주택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폭등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거의 30개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2주 사이에 등록된 주택의 임대료는 화재 발생 전 2주 이내에 등록된 주택에 비해 20% 정도 높았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률 한도를 최대 10%로 정했지만, 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의 경우 임대료가 130% 상승했고, 헤르모사 비치 역시 임대료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셔먼 오크스와 밸리 빌리지의 일부 지역은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격을 비교해본 수천 개의 부동산에는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었고,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4%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임대 주택을 물색하던 주민들은 광고 속 임대료가 순식간에 14% 늘어 재등록 된 것을 봤다며 살 곳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며 공포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살던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대료가 너무 올라 보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저렴한 집을 찾는 많은 주민이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넘어 LA 시내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이 발생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호텔, 주택, 가스 등의 상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주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제보를 토대로 호텔과 집주인에게 500통 이상의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집을 잃고 주택을 알아보던 부부에게 임대료를 기존보다 38% 올려 제시한 부동산 중개인을 기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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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가 부동산 분석 서비스인 렌트 캐스트에 올라온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이후 LA 카운티의 주택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폭등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거의 30개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2주 사이에 등록된 주택의 임대료는 화재 발생 전 2주 이내에 등록된 주택에 비해 20% 정도 높았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률 한도를 최대 10%로 정했지만, 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의 경우 임대료가 130% 상승했고, 헤르모사 비치 역시 임대료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셔먼 오크스와 밸리 빌리지의 일부 지역은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격을 비교해본 수천 개의 부동산에는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었고,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4%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임대 주택을 물색하던 주민들은 광고 속 임대료가 순식간에 14% 늘어 재등록 된 것을 봤다며 살 곳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며 공포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살던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대료가 너무 올라 보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저렴한 집을 찾는 많은 주민이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넘어 LA 시내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이 발생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호텔, 주택, 가스 등의 상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주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제보를 토대로 호텔과 집주인에게 500통 이상의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집을 잃고 주택을 알아보던 부부에게 임대료를 기존보다 38% 올려 제시한 부동산 중개인을 기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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