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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전화연결 :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인찬]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보도 내용을 보면 아직 실종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이번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인찬]
이번 사고는 사고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중충돌 사고는 시계비행, 공중경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간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사고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인찬]
민간항공기는 운행 규칙이계기비행 규칙에 의해서 비행하기 때문에 어떤 항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군용 항공기는 시계비행 규칙에 의한 오로지 공중경계에 의해서 비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중충돌 회피 책임은 군용 항공기인 시계비행 규칙에 있는 항공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 중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아마도 추론이지만 민간항공기 동체 후방 밑에서 접근해서 공중 충돌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앵커]
후방 충돌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로 항공기가 가까이 있을 때 서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최인찬]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조우시 회피 우선순위가 다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히 규정에는 돼 있지만 장치도 항공기 시스템상 공중충돌 회피장치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에는. 그런데 군용기에는 그게 달려 있는지 현재 H60 군용 헬기인데 헬기 장비 사양이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장착돼 있는 민간 항공기는 상대방의 시스템이 없어도 그 항적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접근 조우 중이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중 충돌했다는 것은 민간항공기의 후방이나 상방도 상관없겠지만 뒤쪽 부분에서 추돌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사고 초기 단계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군 헬기가 후방에서 충돌을 한 거면 그쪽의 착오라든지 잘못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최인찬]
사고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사고 조사라는 건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고를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항공기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접근하는 항체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지상 관제사도 공중에서 접근한 항공기에 대해서 조종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건 아마 저고도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체가 동체 후방에서 추돌 및 충돌을 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뿐이죠.
[앵커]
지상에서 항공기 꼬리끼리 부딪친다든지 이런 소식은 종종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중에서 항공기와 항공기가 부딪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까?
[최인찬]
종종 발생하지 않죠. 종종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공중충돌 사고는 발생 건수에 비해서 인명사고가 막대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2002년도에 독일의 상공에서 DHL-757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인 TU-154 항공기가 공중충돌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종에 타고 있던 71명의 탑승객이 모두 전원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알려진 공중충돌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빼놓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2009년 이후에 약 15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현재.
[앵커]
여러 항공기가 주변을 지날 때 서로 피해 갈 수 있는 장비라든지 국제적인 규칙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인찬]
국제 규정이 당연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에 보이는 항공기가 보일 때는 내가 회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의 기준이죠. 그다음에 고성능 항공기일 경우에는 저성능 항공기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규범보다는 공중 경계가 최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군 관계자에 의해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헬리콥터가 훈련비행 중에 있었다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훈련비행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중 경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뿐이죠. 나중에 사고 조사로 밝혀지겠죠.
[앵커]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가 충돌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이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통신 주파수 이런 게 통합돼 있는가, 분리돼 있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최인찬]
일단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제 레이더가 항적을 식별해서 계기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조류충돌방지같이 미리 항적 식별을 주의 경고를 줘야 하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저고도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도 민간 항공기는 VHF라는 초단파 주파수를 사용하고 군용 항공기는 대체적으로 UHF라는 초고주파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신이 안 됩니다. 통화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분리된 측면에서 어떻게 관제를 해야 하느냐. 각각의 관제사들이 비행 계획이라든지 항적 정보에 의해서 관제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헬기는 워낙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공항의 관제사가 레이더로 식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식별을 했으면 당연히 항적 정보를 알려주겠죠. 당연히 민간 항공사에 통보를 해서 주위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건 아마 관제 레이더에서 식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민간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가 같이 쓰는 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 발생 위험성은 없을까요?
[최인찬]
사고 발생 위험도 항시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과 군이 같이 사용하는 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해공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관계당국하고 항공사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공항 관제소에서는 민간 비행기 및 군용 항공기 간에 비행경로를 서로 조정하고 공중 충돌 방지를 위한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들은 비행 전에 반드시 비행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비행경로를 설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용기들은 어떤 특정 훈련이나 작전 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사전 공지, 즉 노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 항공기와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 충돌이라는 것은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와 그리고 안전을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앵커]
군용과 민간의 경우는 관제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어렵고 통신주파수 문제도 있고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항공기끼리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대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최인찬]
그런 대비책을 위해서 반드시 퀴스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게 공중충돌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TCAS라고 하는데 이건 사전 상대방 항적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약 약 40초 전, 25초 전을 경고를 해서 동일한 경로를 유지하면 저 항공기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조종사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종사는 그걸 따라서 서로 회피 조작이 가능하죠. 즉 TCAS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들끼리는 서로 상호 교신을 합니다. 무선 교신을 해서 너는 위로 피해, 나는 아래로 피할게. 이렇게 피하는 방향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 상대방에서 엇갈리지 않게끔 회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은 이런 장비가 필수장비로 다 장착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인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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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인찬]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보도 내용을 보면 아직 실종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이번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인찬]
이번 사고는 사고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중충돌 사고는 시계비행, 공중경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간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사고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인찬]
민간항공기는 운행 규칙이계기비행 규칙에 의해서 비행하기 때문에 어떤 항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군용 항공기는 시계비행 규칙에 의한 오로지 공중경계에 의해서 비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중충돌 회피 책임은 군용 항공기인 시계비행 규칙에 있는 항공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 중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아마도 추론이지만 민간항공기 동체 후방 밑에서 접근해서 공중 충돌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앵커]
후방 충돌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로 항공기가 가까이 있을 때 서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최인찬]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조우시 회피 우선순위가 다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히 규정에는 돼 있지만 장치도 항공기 시스템상 공중충돌 회피장치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에는. 그런데 군용기에는 그게 달려 있는지 현재 H60 군용 헬기인데 헬기 장비 사양이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장착돼 있는 민간 항공기는 상대방의 시스템이 없어도 그 항적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접근 조우 중이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중 충돌했다는 것은 민간항공기의 후방이나 상방도 상관없겠지만 뒤쪽 부분에서 추돌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사고 초기 단계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군 헬기가 후방에서 충돌을 한 거면 그쪽의 착오라든지 잘못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최인찬]
사고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사고 조사라는 건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고를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항공기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접근하는 항체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지상 관제사도 공중에서 접근한 항공기에 대해서 조종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건 아마 저고도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체가 동체 후방에서 추돌 및 충돌을 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뿐이죠.
[앵커]
지상에서 항공기 꼬리끼리 부딪친다든지 이런 소식은 종종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중에서 항공기와 항공기가 부딪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까?
[최인찬]
종종 발생하지 않죠. 종종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공중충돌 사고는 발생 건수에 비해서 인명사고가 막대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2002년도에 독일의 상공에서 DHL-757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인 TU-154 항공기가 공중충돌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종에 타고 있던 71명의 탑승객이 모두 전원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알려진 공중충돌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빼놓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2009년 이후에 약 15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현재.
[앵커]
여러 항공기가 주변을 지날 때 서로 피해 갈 수 있는 장비라든지 국제적인 규칙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인찬]
국제 규정이 당연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에 보이는 항공기가 보일 때는 내가 회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의 기준이죠. 그다음에 고성능 항공기일 경우에는 저성능 항공기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규범보다는 공중 경계가 최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군 관계자에 의해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헬리콥터가 훈련비행 중에 있었다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훈련비행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중 경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추론할 뿐이죠. 나중에 사고 조사로 밝혀지겠죠.
[앵커]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가 충돌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이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통신 주파수 이런 게 통합돼 있는가, 분리돼 있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최인찬]
일단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제 레이더가 항적을 식별해서 계기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조류충돌방지같이 미리 항적 식별을 주의 경고를 줘야 하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저고도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도 민간 항공기는 VHF라는 초단파 주파수를 사용하고 군용 항공기는 대체적으로 UHF라는 초고주파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신이 안 됩니다. 통화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분리된 측면에서 어떻게 관제를 해야 하느냐. 각각의 관제사들이 비행 계획이라든지 항적 정보에 의해서 관제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헬기는 워낙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공항의 관제사가 레이더로 식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식별을 했으면 당연히 항적 정보를 알려주겠죠. 당연히 민간 항공사에 통보를 해서 주위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건 아마 관제 레이더에서 식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민간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가 같이 쓰는 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 발생 위험성은 없을까요?
[최인찬]
사고 발생 위험도 항시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과 군이 같이 사용하는 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해공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관계당국하고 항공사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공항 관제소에서는 민간 비행기 및 군용 항공기 간에 비행경로를 서로 조정하고 공중 충돌 방지를 위한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들은 비행 전에 반드시 비행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비행경로를 설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용기들은 어떤 특정 훈련이나 작전 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사전 공지, 즉 노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 항공기와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 충돌이라는 것은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와 그리고 안전을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앵커]
군용과 민간의 경우는 관제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어렵고 통신주파수 문제도 있고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항공기끼리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대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최인찬]
그런 대비책을 위해서 반드시 퀴스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게 공중충돌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TCAS라고 하는데 이건 사전 상대방 항적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약 약 40초 전, 25초 전을 경고를 해서 동일한 경로를 유지하면 저 항공기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조종사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종사는 그걸 따라서 서로 회피 조작이 가능하죠. 즉 TCAS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들끼리는 서로 상호 교신을 합니다. 무선 교신을 해서 너는 위로 피해, 나는 아래로 피할게. 이렇게 피하는 방향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 상대방에서 엇갈리지 않게끔 회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은 이런 장비가 필수장비로 다 장착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인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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