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간소화 추진..."수입업체 80%가 면제"

EU, '탄소국경세' 간소화 추진..."수입업체 80%가 면제"

2025.02.07. 오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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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일명 '탄소국경세'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6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었던 EU 업체의 80% 이상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만 개 업체 가운데 18만 개 정도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추정했습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집약군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인데 한국 기업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놓고 역외 기업과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들은 CBA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습니다.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지 않거나,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수입 제품의 배출량 보고나 인증서 매입비용 지불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EU 수입업체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 집행위는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9일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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