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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8백 달러 이하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고 미국 연방우정청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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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고 미국 연방우정청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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