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 조정을 담당한 정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과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의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들의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건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연방 정부 재편 구상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오랜 기간 확립한 법리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조치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7일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의 직원 2,200명을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 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 수정 헌법이 규정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의 틀에 변형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엄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아빠가 미국인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의 보복성 해고 구상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 법원은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태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의사당 수사를 맡았던 FBI 요원들과 연방검사들의 면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연방 검사장들에게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본안 심리에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구상은 의회에서 통과·제정된 법률은 물론, 사법부가 지난 수십 년간 판결로 쌓은 법리들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을 겨냥한 조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이후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보복성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수도 워싱턴DC에는 고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 조정을 담당한 정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과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의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들의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건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연방 정부 재편 구상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오랜 기간 확립한 법리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조치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7일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의 직원 2,200명을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 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 수정 헌법이 규정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의 틀에 변형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엄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아빠가 미국인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의 보복성 해고 구상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 법원은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태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의사당 수사를 맡았던 FBI 요원들과 연방검사들의 면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연방 검사장들에게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본안 심리에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구상은 의회에서 통과·제정된 법률은 물론, 사법부가 지난 수십 년간 판결로 쌓은 법리들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을 겨냥한 조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이후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보복성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수도 워싱턴DC에는 고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