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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항소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애틀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 반대하는 소송이 민주당과 인권단체 주도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시애틀 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법을 어기고 미국에 무단 침입한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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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항소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애틀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 반대하는 소송이 민주당과 인권단체 주도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시애틀 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법을 어기고 미국에 무단 침입한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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